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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재 고령화 시대로 변하면서 내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져 미리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4년 7월 기초 연금 제도가 시행되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 연금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의 차이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기준에 충족이 될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급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 방식이 기재되어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0,000원

3,408,000원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2024년에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기준 :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아닌 기준 연금액 계산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자

  3.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자

  4. 장애인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를 받고 계신 자

   위에 해당하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연금액 계산은 두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으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 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

  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