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복지로)
제출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기준/지급일/지급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