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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⑴수급자가 교정 시설⋅치료 간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⑵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⑶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⑷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기한 / 결과통지

처분 통지서가 날라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교차하겠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제 2 막을 행복하게 꾸려 나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며 노후에 받으실 수 있는 각종 혜택 등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